출산 후 전세자금 마련이 걱정이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주목해야 한다.
이 대출은 출산·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
정부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대출 상품이다.
특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최장 12년(우대 시 20년)까지 이용할 수 있다.
하지만 신청하려면 출산 시기, 신생아 연령, 소득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신청 자격, 대출 한도, 금리, 신청 방법을
보기 쉽게 정리했다.
≣ 목차
1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?
출산·입양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전세대출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
저금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이다.
📌 주요 특징
✅ 출산·입양 가정 대상 →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(입양)한 가구
✅ 최대 3억 원 대출 가능 →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% 지원
✅ 초기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→ 최저 연 1.10% 금리 가능
✅ 최대 12년(자녀 수에 따라 20년)까지 연장 가능
✅ 맞벌이 가구도 신청 가능 (소득 기준 다름)
📌 출산·입양 후 2년 이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책 대출 상품이다.
2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자격
누가 받을 수 있을까?
📌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 가능
✔️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경우
✔️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(예비 세대주 포함)
-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 예정자도 가능
✔️ 출산·입양 가구
-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신생아 출산(입양)한 가구
- 혼인신고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입양의 경우,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함
✔️ 무주택자
-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
✔️ 소득 요건 충족
- 연 소득 1.3억 원 이하 (부부 합산 2억 원 이하)
-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.3억 원 이하여야 함
✔️ 신용 요건 충족
- 연체, 금융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
📌 즉,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.
다만 입양 가정의 경우, 입양한 아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한다.
3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주택
🏠 임차 전용면적
- 수도권: 85㎡ 이하
- 읍·면 지역: 100㎡ 이하
- 주거용 오피스텔: 85㎡ 이하 포함
💰 전세 보증금 기준
- 수도권: 최대 5억 원
- 비수도권: 최대 4억 원
📌 전세 보증금이 5억 원(수도권) 또는 4억 원(비수도권)을 초과하면 대출 불가
4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
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?
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
💰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%까지 지원
📌 대출 한도 예시
📌 전세 보증금 1억 원 → 최대 8천만 원 대출 가능
📌 전세 보증금 3억 원 → 최대 2.4억 원 대출 가능
📌 맞벌이 가구라도 대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.
5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
초기 4년간 특례금리 적용 (최저 연 1.10%)
연 소득 구간 |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| 5천만~1억 원 | 1억~1.5억 원 | 1.5억 초과 |
2천만 원 이하 | 연 1.10% | 연 1.20% | 연 1.30% | 연 1.40% |
2천~4천만 원 | 연 1.40% | 연 1.50% | 연 1.60% | 연 1.70% |
4천~6천만 원 | 연 1.70% | 연 1.80% | 연 1.90% | 연 2.00% |
📌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.0%까지 가능
우대 금리 혜택
💳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→ 연 0.1%p 감면
💳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→ 연 0.2%p 감면
💳 미성년 자녀 보유 가구 → 연 0.1%p 감면
📌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연장할 수 있다.
6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방법
신청 기한
📌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📌 신청 절차
1️⃣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% 이상 지급
2️⃣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or 은행 방문 신청
3️⃣ 필요 서류 제출 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 등)
4️⃣ 대출 심사 진행 (약 2~3주 소요)
5️⃣ 대출 승인 후 전세 보증금 지급
📌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원칙
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
7. 결론 –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, 이렇게 활용하자!
항목 | 조건 |
대출 한도 | 최대 3억 원 (전세 보증금 80% 이내) |
금리 | 연 1.10%~4.10% (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.0%) |
대상 | 최근 2년 내 출산·입양한 가구 |
주택 요건 | 수도권 5억 이하, 비수도권 4억 이하 |
이용 기간 | 기본 2년, 최장 20년 가능 |
📌 출산·입양 후 2년 이내라면 꼭 활용해야 할 대출 상품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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