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나 임대차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,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해보자.
최대 2.4억 원까지 저금리(최저 연 1.2%)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, 피해를 입증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
이번 글에서는 대출 자격, 조건, 한도,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.
≣ 목차
1.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?
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.
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, 경·공매 배당금을 받지 못했거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.
✅ 주요 특징
- 최대 2.4억 원 대출 가능 (전세금의 80%까지 지원)
- 최저 연 1.2% 저금리 적용
-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(추가 연장 시 20년 가능)
2. 대출 신청 자격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✔️ 전세피해 유형 (피해 입증 필요)
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
1️⃣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
2️⃣ 경·공매 절차 종료 후에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
3️⃣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
4️⃣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
📌 단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제외
✔️ 기타 신청 조건
전세보증금 | 5억 원 이하 (서울·수도권·지방 동일) |
피해 금액 | 보증금의 30% 이상 피해 입증 필수 |
소득 요건 | 부부 합산 연 소득 1.3억 원 이하 |
자산 요건 | 4.88억 원 이하 (2025년 기준) |
무주택 요건 |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|
신용 요건 | 연체 및 금융사고 이력 없는 경우 |
3. 대출 한도 및 금리
📌 최대 2.4억 원까지 가능하며, 전세 보증금의 80%까지 대출 가능
✔️ 대출 한도
✅ 최대 2.4억 원 (전세보증금의 80% 이내)
✅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
✔️ 대출 금리 (변동금리 적용)
부부 합산 소득 임차보증금 | 1.4억 이하 | 1.4억~1.7억 이하 | 1.7억 초과 |
5천만 원 이하 | 연 1.2% | 연 1.3% | 연 1.5% |
5천~6천만 원 이하 | 연 1.5% | 연 1.6% | 연 1.8% |
6천~7천만 원 이하 | 연 1.8% | 연 1.9% | 연 2.1% |
7천~1억 원 이하 | 연 2.1% | 연 2.2% | 연 2.4% |
1억~1.3억 원 이하 | 연 2.4% | 연 2.5% | 연 2.7% |
✔️ 우대 금리 적용 가능
✅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→ 연 0.1% 감면
✅ 다자녀 가구 (3자녀 이상) → 연 0.7% 감면
✅ 대출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→ 연 0.2% 감면
📌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1.0%까지 가능!
4. 신청 방법 및 절차
📌 전세계약 후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.
✔️ 신청 기한
✅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✅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✔️ 신청 절차
1️⃣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% 이상 지급
2️⃣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또는 피해 증빙 서류 준비
3️⃣ 기금e든든 (온라인)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
4️⃣ 필요 서류 제출 (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 등)
5️⃣ 대출 심사 진행 (약 2~3주 소요)
6️⃣ 대출 승인 후 전세금 지급
5. 주의사항 및 유의점
✅ 임대인 계좌로 직접 대출금 입금이 원칙
✅ 대출 실행 후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 즉시 상환해야 함
✅ 전세피해금액이 회수되면 해당 대출금으로 우선 상환해야 함
✅ 대출 실행 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 필수
✅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출 신청 불가
6. 결론 – 전세피해 임차인, 빠르게 대출을 신청하세요!
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,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자.
특히,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계약서상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므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.
📌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,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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