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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면?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는 ‘가압류 신청’이 해답입니다.
신청 요건부터 절차, 비용, 주의사항까지 가압류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.
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거나, 거래상 문제가 생겼을 때
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기 전에 법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,
그게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.
≣ 목차
1. 가압류란 무엇인가요?
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제도입니다.
즉, “아직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이 돈 받을 가능성 있으니,
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막아주세요”라는 의미예요.
📌 민사집행법 제276조
“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할 수 있다.”
2. 어떤 경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?
적용 사례 | 설명 |
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| 대여금 반환 청구권 보전 목적 |
손해배상 소송 중 |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보전 필요 |
거래대금 미지급 분쟁 |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 |
이혼재산분할 다툼 | 배우자가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는 경우 |
※ 단, 돈을 받을 ‘가능성’만으로는 부족하고, 일정한 채권의 존재와 소명이 필요합니다.
3. 가압류 신청 대상 재산
대상 | 예시 |
부동산 | 아파트, 상가, 토지 등 |
예금채권 | 은행 계좌 |
급여채권 | 직장인의 월급 일부 |
자동차 | 명의 확인 후 가능 |
보증금 | 전세보증금, 임대보증금 등 |
※ 은닉이 쉬운 현금보다는 부동산, 예금 채권 가압류가 일반적입니다.
4. 가압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-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
→ 채무자, 채권자 정보 / 채권 발생 사실 / 대상 재산 등 기재 - 보전처분 인용 결정
→ 법원이 판단해 인용 여부 결정 (보통 1~2주) - 보증금 납부(담보 제공)
→ 일부 사건에서는 일정 금액의 담보 요구됨 - 가압류 집행(강제 집행)
→ 법원 결정문 들고, 집행관 또는 은행 통해 실질적 재산 묶음 조치 - 본안 소송 제기(필요 시)
→ 가압류만으로 끝나지 않고, 본안 소송 통해 실제 청구를 진행해야 함
5.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
구분 | 주요 서류 |
기본서류 | 가압류 신청서, 채권자·채무자 인적사항 |
증빙자료 | 차용증, 계약서, 통장거래내역 등 |
대상 확인자료 | 등기부등본(부동산), 예금정보, 차량등록증 등 |
인지세·송달료 | 신청 수수료 및 집행 준비 비용 납부 필요 |
6.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
항목 | 비용 범위 |
인지대 | 수천 원 ~ 수만 원 수준 |
송달료 | 약 2만~5만 원 (사건당 기준) |
집행비용 | 부동산: 약 20만 원 / 예금: 약 10만 원 (실비 포함) |
변호사 수임료 (선택 시) | 100만 원~300만 원대 이상 (난이도에 따라 상이) |
※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, 전문가 도움 시 정확도와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7. 가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
- 가압류는 임시 처분일 뿐입니다.
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채권확정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. - 허위 또는 과도한 가압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재산 정보가 부족할 경우 조회 절차가 필요하며,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8. 마무리 정리
-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을 소송 전에 미리 묶는 강력한 조치입니다.
- 정확한 절차와 증빙만 갖추면 일반인도 신청 가능하며,
자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. - 하지만 본안 소송 없이 끝내선 안 되며, 사건의 전후 맥락과 대응 전략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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